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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입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저작물의 표현이며 표현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아이디어에 해당되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알고리즘을 표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코드는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하는 이유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면 자칫 헌법적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구속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자유로운 토론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각주:1]


<아이디어/표현 이분법[각주:2]>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서 말하는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Goldstein 교수의 이론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GoldStein교수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b)의 규정에 따라 1) 개념(concept), 2) 문제의 해결방법(solution),작동원리, 조작방법, 3) 저작물의 작성에 필요한 도구(Building blocks)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각주:3]


제102조 저작권의 보호대상 : 총칙

(b) 어떠한 경우에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에 대한 묘사, 설명, 예시 또는 수록된 형태에 관계없이 아이디어, 절차, 공정, 조작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에는 미치지 않는다.

§ 102 . Subject matter of copyright: In general

(b) In no case does copyright protection for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extend to any idea, procedure, process, system, method of operation, concept, principle, or discovery, regardless of the form in which it is described, explained, illustrated, or embodied in such work. 


아이디어/표현 이분법과 같은 같은 맥락에서 해당 표현을 보호하는 방법이 그 방법 하나 밖에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으로 그 표현을 보호하게 된다면 표현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었다고 하며 이와 같이 경우에는 그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 이론을 "합체이론(merger doctrine)" 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표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2가지 더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실상의 표준(de facto)입니다. 사실상의 표준이란 공식적인 표준은 아니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표준으로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의 표준은 IT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키보드 자판 배열, 이동통신방식이 CDMA, LTE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저작권 분야에서 사실상의 표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사용자가 기계인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용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워드 프로그램인 한글 프로그램을 작업할 때 화면에 나타나는 메뉴나 윈도우즈 운영체제 환경에서 나타나는 각종 아이콘 모양 등의 스크린 디스플레이(Screen Display), 키보드나, 마우스, 조이스틱 등의 하드웨어 장치, 에러발생시 또는 컴퓨터 통신에서 파일받기(Download)가 완성되었을 때 울리는 기계음 멜로디 등이 있습니다.[각주:4]

두번째는 필수장면(Scenes a Faire) 이론입니다. 필수장면 이론이란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그 주제나 내용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장면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예를들면 영화의 배경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나치 완장을 찬 군인을 등장시킨다든지, 군중앞에서 연설하는 히틀러를 묘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각주:5] 이와 같은 필수장면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게 되면 필수장면이 필요한 저작물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제3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204면. [본문으로]
  2. 벡터이미지 출처 : http://publicdomainvectors.org/en [본문으로]
  3. 오승종, '저작권법 제2판' 박문사, 2012., 74면. [본문으로]
  4. 오승종, 앞의 책, 84~85면. [본문으로]
  5. 임원선, 앞의 책, 206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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