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재산권의 구성요건 중에서 "공중(公衆)"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저작권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인 전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각주:1] 전시권 침해가 발생하려면 침해하는 저작물이 1) 미술저작물등이어야하고, 2)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어야하고, 3) 전시를 해야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미술저작물 등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만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만약 어문저작물을 전시하게 되면 법에서 규정하고 요건인 미술저작물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종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포함),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각각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요건들은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법을 해석할 때는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제2조 정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법은 형식상 제1조에는 "법의 목적"이 나오고 제2조에서는 해당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이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정의)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그런데 정의규정을 보시다보면 눈여겨서 보실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공중"이라는 단어입니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공연권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공중송신권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방송권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전송권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 디지털음성송신권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공표권

이와 같이 공중이라는 요건이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공표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공중에게 공연, 공중송신, 방송, 전송, 디지털방식의 음의 송신, 공개 또는 발행지 않으면 법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중이란 무엇일까요? 이것도 저작권법 제2조 정의 규정 제32호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정의)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공중 = 불특정 다수인 + 특정다수인"을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은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인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면 제 블로그의 글을 보시는 분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 다수인은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동호회나 회사내 부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각주:2] 

그럼 저작권법에서 말하고 있는 공중에서 다수인은 몇명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각 사례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몇명이다라고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유추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30조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개인적 이용을 위한 범위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유추해보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넘어선 것이 공중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로는 1996년 대법원 판례(1996.3.22. 선고 95도1288 )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것이 저작물의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내용으로 볼 때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저작권법상 공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법과 판례의 내용을 유추해볼 때 다수인의 범위는 개인적인 결합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의견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본문으로]
  2. 참고로 2005년 개정 저작권법 해설에 따르면 공중의 개념에 특정다수인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일본 저작권법 제2조제5항 이 법률에서 말하는 공중에는 특정 및 다수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저작권법해설", 2006., 22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