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이야기

출판권이란 무엇인가?(v.0.1)

by lee@jintae.com 2014. 10.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판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출판권의 개념

출판권은 작가의 글을 출판사가 책으로 펴낼 때 출판사가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인 작가가 출판사에게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제63조에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1] 즉, 이 조항에서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출판사가 출판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권자인 "작가"가 되구요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은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출판을 하는 자가 "출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출판할 권리를 허락하는 것이 아닌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판할 때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설정하는 권리는 "복제권과 배포권"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제권과 배포권만 필요할까요? 책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작가가 원고를 주면 출판사는 그 원고를 복제해서 책을 만듭니다. 이 때 복제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려면 만들어진 책을 배포를 해야합니다. 이 때 배포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판할 때는 이와같이 복제권과 배포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저작권을 보유한 자가 아닌 복제권과 배포권을 보유한 복제권자라도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권자도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그림이나 도안(도화,圖畵)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발행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각주:2] 그리고 저작물을 문서 또는 그림이나 도안으로 복제·배포하는 자가 출판자 즉, 출판사가 됩니다.


The Caxton Celebration - William Caxton showing specimens of his printing to King Edward IV and his Queen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Publishing


2. 출판권의 설정

이제 출판권의 핵심인 출판할 권리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권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허락의 경우 사용허락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의 범위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만약 출판사가 작가에게 복제권과 배포권을 받아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을 불법복제하더라도 출판사가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상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사는 그 책의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가가 C라는 출판사에게 출판을 하도록 사용허락을 하더라도 직접 C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단, 직접적으로 권리 구제를 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 사용허락 받은 계약에 근거하여 간접적으로 권리자를 대위하여 침해정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각주:3]

하지만 출판할 권리를 설정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출판할 권리를 설정하는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출판사가 출판권을 설정받게 되면 출판사는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에 대해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 설정은 이와 같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이 때 주어지는 복제권과 배포권의 권리 범위는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으로 복제권자의 모든 복제권과 배포권을 부여하여 저작권자가 복제권이나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저작권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작권자는 출판권설정계약을 해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출판만 할 수 있도록 복제권, 배포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보통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할 때는 "출판권설정계약"을 하고 단순히 출판만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합니다.


3. 전자출판의 설정

그럼 전자출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자책을 출판할 때는 복제권과 전송권이 필요합니다. 전자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작가가 원고를 주면 그 원고를 복제해서 전자책을 만듭니다. 이 때는 복제권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전자책을 판매를 하려면 책처럼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전송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전자책은 배포권이 아닌 전송권이 필요합니다. 즉, 전자책을 만들려면 복제권과 전송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출판에 필요한 복제권과 배포권만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전자출판에 필요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출판사는 전자출판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설정하지 못하고 출판권 이외에 전자출판을 위한 전송권을 저작권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아서 출판을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2011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저작권자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각주:4] 그리고 이러한 배타적인 권리를 "배타적발행권"이라고 합니다. 배타적 발행권이 도입됨에 따라 전자출판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허락이 아닌 복제·전송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배타적 발행권의 내용을 보면 저작물을 발행(복제·배포)하는 경우에도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출판권도 저작물에 대한 발행(복제·배포)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고 배타적 발행권도 저작물에 대한 발행(복제·배포)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어서 두 가지 권리가 내용상으로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권리가 함께 규정된 이유는 배타적 발행권 도입 시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을 존중하여 출판권은 특례로서 유지하되 그 내용은 배타적 발행권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각주:5] 그리고 저작권법 제57조에서는 배타적 발행권에는 출판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따라서 일반 책을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을 설정하면 되고 전자책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면 됩니다. 


5. 출판권의 존속기간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출판권설정계약에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59조 제1항)[각주:6]


6. 출판사의 의무

먼저 출판권을 설정받은 출판사는 작가가 전해준 원작을 그대로 출판하여야합니다.[각주:7] 즉, 작가가 준 원고를 출판사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맹백한 오자나 탈자를 바로 잡거나 맞춤법에 맞게 고치는 정도의 수정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각주:8]

출판사는 출판권설정계약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출판사는 출판에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하며[각주:9] 관행에 따라 출판물을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출판을 해야합니다.[각주:10] 만약 출판물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출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출판사에 출판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 후 그 기간이 지나도 출판을 하지 않을 경우 출판권이 소멸됐음을 출판사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각주:11] 또한 출판할 것을 요구한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판할 때마다 저작권자이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합니다.[각주:12]  그리고 출판사는 저작재산권자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방식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합니다.[각주:13]

저작권법 시행령 제38조

 저작권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 및 저작재산권자의 검인

   3. 출판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다만, 등록된 신문이나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자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내용중에 잘못된 내용이나 오타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10월 시작하세요. ^^



  1.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본문으로]
  2. 제2조(정의)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3.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7.01.25. 선고 2005다11626 판결[가처분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본문으로]
  4.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본문으로]
  5.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저작권법 제3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352면. [본문으로]
  6.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본문으로]
  7.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본문으로]
  8.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803면. [본문으로]
  9.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10.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②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11.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①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본문으로]
  12.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②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문으로]
  13.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③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