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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저작인접권(v.0.1)

lee@jintae.com 2014. 9. 29. 14:38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면 저작권에 추가되는 권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추가되는 권리가 아니라 저작물을 이용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예를들어 작사가와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었지만 이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가수나 연주자가 없다면 우리가 음악을 듣고 감상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음악에 대한 저작권자는 작사가와 작곡가이지만 일반인들이 음악에 대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은 가수나 연주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수나 연주자가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음악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일정한 권리를 줍니다. 이것이 저작인접권이고 이러한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사람을 저작인접권자라고 합니다. 



사용된 이미지 출처 : http://pixabay.com/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자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수, 연기자 등과 같은 실연자, 둘째는 JYP, SM Entertainment, YG Entertainment 등과 같은 음반제작자, 셋째는 그리고 MBC, KBS, SBS 등과 같은 방송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의 일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연자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각주:1] 예를들면 가수, 연주자, 탤런트, 영화배우, 영화감독 등이 있습니다. 실연자가 갖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작인격권

  1. 성명표시권실연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저작권법 제66조)

  2. 동일성유지권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저작권법 제67조)


 나. 저작재산권

  1. 복제권 : 실연자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저작권법 제69조) 

  2. 배포권실연자의 실연을 배포할 권리(저작권법 제70조)

  3. 대여권 : 실연자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저작권법 제71조)

  4. 공연권 : 실연자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 일명 "생실연"이라고 하며 녹화나 녹음된 것이 아닌 실제로  실연이 이루어지는 공연,  콘서트  등이 이에 해당됨. 단, 방송의 경우 생방송은 고정되지 않은 실연이지만 저작권법에서는 방송에서의 공연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72)
  5. 방송권 : 실연자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 단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해서는 방송권이 발생하지 않음.(저작권법 제73조)
  6. 전송권 : 실연자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저작권법 제73조)
  7. 판매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저작권법 제75조)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해서는 방송권을 주지 않는 대신 이와 같이 방송사업자는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보상청구권의 행사는 권리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연자 개인이 할 수 없고 지정된 단체에 의해 징수 및 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75조 제2항). 현재 지정된 단체는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http://www.fkmp.kr)입니다.
  8. 디지털음성송신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 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저작권법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경우도 지정된 단체에 의해 징수 및 분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단체는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입니다.(저작권법 제76조 제2항)
  9. 판매용 음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저작권법 제76조의2) 판매용 음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경우도 지정된 단체에 의해 징수 및 분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단체는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입니다.(저작권법 제76조의2 제2항)


2) 음반제작자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각주:2] 여기서 음반이란 실연의 소리 또는 기타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고정한 고정물을 말하며 [각주:3] ,  이 때 고정물은 장치를 통하여 [각주:4]  인지하거나 복제 및 전달할 수 있는 소리나 그 소리의 표현을 수록한 수록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리가 아날로그 형식으로 녹음된 것 뿐만 아니라 소리의 표현이 디지털 형태로 표현된 MP3 등의 디지털 음원도 음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반을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녹음을 담당하는 녹음 기술자나 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반이 나오기까지 기획하고 투자하여 최종적으로 음반을 만들어내는 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JYP, SM EntertainmentYG Entertainment 등과 같은 음악기획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 저작인격권

음반제작자는 저작인격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나. 저작재산권

  1. 복제권 : 음반제작자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저작권법 제78조) 

  2. 배포권 : 음반제작자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저작권법 제79조)

  3. 대여권 :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저작권법 제80조)

  4. 전송권 : 음반제작자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저작권법 제81조)

  5. 판매용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함.(저작권법 제82조) 판매용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지정된 단체에 의해 징수 및 분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단체는 (사)한국음반산업협회(http://www.riak.or.kr)입니다.(저작권법 제82조 제2항)

  6. 디지털음성송신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저작권법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지정단체는 (사)한국음반산업협회입니다.(저작권법 제83조 제2항)

  7. 판매용 음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 :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저작권법 제83조의2) 판매용 음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 지정단체는 (사)한국음반산업협회입니다.(저작권법 제83조의2 제2항)


3)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각주:5]  쉽게 말하면 KBS, MBC, SBS 등과 같은 방송국이 방송사업자입니다. 

 가. 저작인격권

방송사업자는 저작인격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나. 저작재산권

  1. 복제권 :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저작권법 제84조) 

  2. 동시중계방송권 :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 동시중계방송이란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지역 유선방송업체가 KBS, MBC, SBS 등의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여 지역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저작권법 제85조)

  3. 공연권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공연할 권리(저작권법 제85조의2). 예를 들면 축구경기를 극장에서 관람료를 받고 보여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권리는 한EU FTA 체결에 따라 도입된 권리로 유럽에서는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지불하고 관람하는 사례가 있어서 도입된 것입니다.[각주:6]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은 방송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서 영업을 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권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표시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됩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다음해부터 70년간 존속하며 방송의 경우 그 방송을 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다음해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각주:7]

오늘은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2조(정의) 4."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본문으로]
  2. 제2조(정의)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본문으로]
  3. WIPO 실연음반조약 제2조(b) [본문으로]
  4. WIPO 실연음반조약 제2조(c) [본문으로]
  5. 제2조(정의)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본문으로]
  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12년., 52면. [본문으로]
  7. 제86조(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