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재산권입니다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1.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v.0.1)2. 저작인격권(v.0.1) 오늘은 저작재산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책을 출판할 때 작가에게 주어지는 저작권 사용료가 바로 저작재산권입니다. 작가는 출판사에 원고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출판사는 작가에게 받은 원고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책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일정금액을 작가에게 복제권과 배포권 사용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로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것입니다."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2014/08/05 - [저작권이야기] -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v.0.1)오늘 이야기는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3가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공표권공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여러사람들에게 공개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작가가 자신의 글이 아직 미완성 상태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 글을 출판사가 작가가 모르게 출판하여 공개한 경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의 종류입니다. 창작자인 저작자들은 창작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합니다. 창작활동을 통해서 아무런 경제적인 수익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창작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통해 경제적인 수익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작가는 자신의 글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과 배포할 수 있는 권리인 배포권을 출판사에게 줍니다. 출판사는 작가에게서 받은 원고를 복제하여 책을 만들고 서점에 배포하고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작가의 복제권과 배포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이와같이 저작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또한 저작..
오늘 이야기는 저작자, 저작권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작자는 글, 사진, 영상 등과 같이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저작자라고 하면 사진작가, 블로거, 일러스터와 같이 전문적으로 창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인들도 누구나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면 저작자가 됩니다. 그만큼 저작권이 생활과 밀접하다는 뜻입니다. 사진찍기 by yy kwon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재산권'이 부여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통칭하여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자에게는 별다른 등록이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발생..
오늘 드릴 이야기는 공동저작물입니다. 공동저작물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2인 이상이 공동을 창작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공동으로 창작만 해서는 안되고 각자 창작한 부분이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어야 공동저작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공동으로 창작은 했지만 분리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결합저작물이라고 부르며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저작권을 가집니다.공동저작물은 공동으로 창작하였기 때문에 혼자 창작한 저작물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첫째, 공동저작물은 공동으로 창작한 사람 모두가 합의를 해야만 저작권(저작권=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이 가진 기여한 만큼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
오늘은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제 올린 글을 참고해주세요.2014/07/21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의 종류(v.0.1)1.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김수현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이 영화의 원작은 HUN(최종훈) 작가의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웹툰입니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같이 원저작물인 웹툰 "은밀하게 위대하게"(1차적 저작물)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성을 더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1차적 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출처 : 다음 만화속세상)..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작물의 종류입니다.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저작물!(v0.1)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1. 인간에 의하여, 2. 사상과 감정이 담겨져 있고, 3. 표현되었으며, 4.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창작물이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 됩니다. 하지만 저작물에 따라 부여되는 저작권의 권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저작권법 제19조)인 전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권은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대여할 ..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All right reseved, ⓒ'와 같은 저작권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 표시는 웹사이트에 있는 글이나 사진 등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Copyright Symbols by MikeBlogs 하지만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별도로 등록을 하거나 저작권 표시와 같은 절차나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가 발생하는데 절차나 방식이 필요없다고 해서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특허, 디자인 등과 같이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방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All right reseved, ⓒ'와 같은 저작권 표시를 하는 걸까요?그 이유는 미국이 ..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입니다.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아야만 하는 저작물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우리나라의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 법령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 고시, 공고, 훈령 등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3. 법원의..
오늘 할 얘기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어떤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를 받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저작물"입니다. 즉, 창작자가 작성한 창작물이 저작물이어야 하며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저작권법의 저작물에 대한 정의규정에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정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규정의 내용에 부합하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