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에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은 인류가 만들어낸 소중한 지식들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다양하고 수많은 지식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거의 지식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식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후대에 전승함으로써 지식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이 갖는 역할과 공익성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도서관, 저작자 : Dr. Marcus Go..
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각공2008하,1799] 【판시사항】[1] 특정 영화에 관하여 ‘오프라인상’의 독점적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해당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파일인 경우에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손해배상(기)등]전원합의체 판결[공2009상,626] 【판시사항】[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2]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발생 요건[3]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도5835 판결[저작권법위반][공2013상,533] 【판시사항】[1] 구 저작권법하에서 널리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구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3] 구 저작권법 제30조 전문에서 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사적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MP3 파일을 멜론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동생에게 복제하여 주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 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 CC by 저작자 표시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을 받으려면 ① 공표된 저작물을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③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사 건 2012다76829 저작권침해금지 등 [원 고] 피상고인 팍스 헤드, 인코포레이티드(FOX HEAD, INC.)[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 O담당변호사 OOO 외 2인[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폭스코리아 외 2인[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외 1인[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