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행사 일정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두번째 경우인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의 이용"입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24조에서는 ①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②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③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을 자유롭게 한 것은 정치적 연설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연설의 내용을 알 수 없게되는 문제, 즉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제약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첫번째 경우인 "재판 절차 또는 입법 행정목적을 위한 복제"입니다. 저작권의 목적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도 보호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오늘은 공정한 저작물 이용의 첫번째 경우로 "재판 절차 또는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복제"입니다. 저작권법 제23조에 따르면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 ② 내부자료로..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합니다.(참고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재산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14/08/05 - [저작권이야기] -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v.0.1) 저작권은 아시다시피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 말하고 있는 저작권의 목적은 (1)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월 1일 "영화 상영 분야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영화 상영 시장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등 3개 영화상영관이 전체 스크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개 극장의 스크린 점유율은 09년 77.4%였던 것이 12년도에는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90%의 스크린을 3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CJ CGV,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 쇼박스, 뉴(NEW) 등)과 문화융성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일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
지난 시간에는 출판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출판권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2014/10/01 - [저작권이야기] - 출판권이란 무엇인가?(v.0.1)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출판권 이용을 위한 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개념이 설정입니다.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은 복제권과 배포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만 할 수 있을 뿐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작물을 문서 및 도화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설정을 하게 되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씁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판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출판권의 개념출판권은 작가의 글을 출판사가 책으로 펴낼 때 출판사가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인 작가가 출판사에게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제63조에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항에서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출판사가 출판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권자인 "작가"가 되구요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은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출판을 하는 자가 "출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면 저작권에 추가되는 권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추가되는 권리가 아니라 저작물을 이용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예를들어 작사가와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었지만 이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가수나 연주자가 없다면 우리가 음악을 듣고 감상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음악에 대한 저작권자는 작사가와 작곡가이지만 일반인들이 음악에 대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은 가수나 연주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수나 연주자가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음악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일정한 권리를 줍니다. 이것이 저작인접..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입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저작물의 표현이며 표현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아이디어에 해당되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알고리즘을 표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코드는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하는 이유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면 자칫 헌법적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구속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자유로운 토론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서 말하는 아이디어는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재산권의 구성요건 중에서 "공중(公衆)"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저작권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인 전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권 침해가 발생하려면 침해하는 저작물이 1) 미술저작물등이어야하고, 2)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어야하고, 3) 전시를 해야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미술저작물 등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만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만약 어문저작물을 전시하게 되면 법에서 규정하고 요건인 미술저작물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종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포함), 전시권,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