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에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은 인류가 만들어낸 소중한 지식들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다양하고 수많은 지식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거의 지식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식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후대에 전승함으로써 지식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이 갖는 역할과 공익성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도서관, 저작자 : Dr. Marcus Go..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사적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MP3 파일을 멜론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동생에게 복제하여 주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 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 CC by 저작자 표시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을 받으려면 ① 공표된 저작물을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③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
안녕하세요. 첫눈과 함께 시작하는 12월 1일이네요.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음악이나 영화 등을 공연하거나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CC BY[저작자 표시] 저작권법 제29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에 대해 두가지 경우를 나눠서 비영..
영국 지식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2014년 6월 12일, 저작권자 동의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사례별로 정리한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에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영국 지식재산권청이 제시하고 있는 저작권자 동의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유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 목적의 연구 및 개인적인 연구 비영리 목적의 연구 및 개인적인 연구인 경우 순수하게 연구를 위한 목적에만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저작권자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책을 복사하는 것과 같이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라고..
안녕하세요.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과 패러디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패러디(Parody)란 문학, 음악 등의 작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어 놓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모방해서 자신의 작품에 집어넣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주로 익살 또는 풍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희인(喜引)》 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패러디 요소가 들어간 작품들은 패러디했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보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러디 기법은 비단 예술작품 뿐 아니라 효과적인 개그의 소재로도 빈번히 사용됩니다.(출처 : 위키피디아(http://ko.wikipedia.org/wiki/패러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일반적으로 패러디는 사진, 그림, 동영상 등에 이미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중 대표적인 이용 방법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논문이나 글을 쓸 때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인용하는 논문이나 글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서 ①공표된 저작물은 ②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③정당한 범위 안에서 ④공정한 관행에 합..
지난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제정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며 별도로 등록을 하거나 저작권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 저작물의 권리자인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이와 같은 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이용허락(사용허락)" 또는 "라이선스(license)"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는 방식은 저작물의 사용범위와 조건, 그리고 사용기간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저작권자에게 받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언론기관이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복제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조항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과 관련된 규정은 저작권법 제27조로 ①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②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③ 다른 언론기관이 복..
안녕하세요. ^^ 오늘은 하늘도 푸르고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도 맑고 시원하네요."정말 가을이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사보도를 하는 도중에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성당의 풍경을 방송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캐롤음악이 흘러나왔다면 원칙적으로는 캐롤 음악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사보도는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시사보도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음악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그대로 방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
- Total
- Today
- Yesterday
- 공동저작자
- 미술진흥법
- 저작권법 제33조
- 공정한 저작물 이용
- 안심글꼴
- 저작인격권
- 점자도서
- 생성형 AI
- 침해지법
- 저작물의 종류
- 대법원 1999.3.26. 선고 97도1769 판결
- 재판매보상청구권
- 저작재산권
- 공정이용
- 저작권법 제25조
-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저작권법 제98조
- 도서관 보상금
- Andy Warhol Foundation
- 편집저작물
- 2011도5835
- 스타벅스 사건
- 97도1769
- 베른협약 제14조의3
- 일시적 복제
- 지식재산권 침해 준거법
- 사적복제
- 통신의 비밀과 자유
- fair dealing
- 저작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