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중 대표적인 이용 방법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논문이나 글을 쓸 때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인용하는 논문이나 글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서 ①공표된 저작물은 ②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③정당한 범위 안에서 ④공정한 관행에 합..
지난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제정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며 별도로 등록을 하거나 저작권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 저작물의 권리자인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이와 같은 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이용허락(사용허락)" 또는 "라이선스(license)"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는 방식은 저작물의 사용범위와 조건, 그리고 사용기간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저작권자에게 받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언론기관이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복제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조항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과 관련된 규정은 저작권법 제27조로 ①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②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③ 다른 언론기관이 복..
안녕하세요. ^^ 오늘은 하늘도 푸르고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도 맑고 시원하네요."정말 가을이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사보도를 하는 도중에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성당의 풍경을 방송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캐롤음악이 흘러나왔다면 원칙적으로는 캐롤 음악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사보도는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시사보도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음악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그대로 방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교육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된 교육목적으로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중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4/10/15 - [저작권 이야기] - 교과용 도서의 게재 및 수업목적상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 2-1 오늘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교육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25조는 크게 교육목적으로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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