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언론기관이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복제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조항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과 관련된 규정은 저작권법 제27조로 ①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②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③ 다른 언론기관이 복..
안녕하세요. ^^ 오늘은 하늘도 푸르고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도 맑고 시원하네요."정말 가을이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사보도를 하는 도중에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성당의 풍경을 방송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캐롤음악이 흘러나왔다면 원칙적으로는 캐롤 음악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사보도는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시사보도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음악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그대로 방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교육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된 교육목적으로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중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4/10/15 - [저작권 이야기] - 교과용 도서의 게재 및 수업목적상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 2-1 오늘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교육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25조는 크게 교육목적으로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2013년 12월 30일. 저작권법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로 신설된 이 조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저작물('공공저작물'이라고 합니다.)들은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권 걱정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작물을 ..
저작권 관련 행사 일정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두번째 경우인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의 이용"입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24조에서는 ①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②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③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을 자유롭게 한 것은 정치적 연설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연설의 내용을 알 수 없게되는 문제, 즉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제약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첫번째 경우인 "재판 절차 또는 입법 행정목적을 위한 복제"입니다. 저작권의 목적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도 보호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오늘은 공정한 저작물 이용의 첫번째 경우로 "재판 절차 또는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복제"입니다. 저작권법 제23조에 따르면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 ② 내부자료로..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합니다.(참고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재산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14/08/05 - [저작권이야기] -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v.0.1) 저작권은 아시다시피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 말하고 있는 저작권의 목적은 (1)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판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출판권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2014/10/01 - [저작권이야기] - 출판권이란 무엇인가?(v.0.1)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출판권 이용을 위한 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개념이 설정입니다.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은 복제권과 배포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만 할 수 있을 뿐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작물을 문서 및 도화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설정을 하게 되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씁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