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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0.9.9. 선고 2009나53224 판결(스타벅스 사건) 서울고법 2010.9.9. 선고 2009나53224 판결 [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0하,1532] 【판시사항】[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를 상대로 커피숍 매장에서의 공연금지를 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위 협회가 그 이름으로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다고 한 사례[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3]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CD를 구입하여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그 음악저작물 등을 배경음악으로 공연해 온 사안에서, 위.. 2014. 12. 1.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도2202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도2202 판결 [저작권법위반][공2010상,1056] 【판시사항】[1] 구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의 의미 및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입 논술학원의 원장인 을이, 위 학원의 홍보용 책자에서 다른 유명 논술학원이 작성한 기출 논술고사 문제에 관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인용하고 비판하면서 그 출처를 “A학원 모 교재”라고만 표시한 사안에서,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구 저작권법(2006... 2014. 12. 1.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스타벅스 사건)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침해금지등][공2012상,977] 【판시사항】 [1]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 지사인 갑 주식회사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을 외국회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사안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지 않은 일부 음악저작물에 대하여는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 2014. 12. 1.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방송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 안녕하세요. 첫눈과 함께 시작하는 12월 1일이네요.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음악이나 영화 등을 공연하거나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CC BY[저작자 표시] 저작권법 제29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에 대해 두가지 경우를 나눠서 비영.. 2014. 12. 1.
서울고등법원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 인정 국내 첫 판결 지난 20일 우리나라에 일시적 복제가 도입된 이래로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4807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2011년 12월 2일에 우리나라에 일시적 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일시적 복제란 램(RAM), 캐시(cache) 등과 같은 저장장치에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사라지는 복제를 말합니다. 디지털기기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인 RAM에서 일시적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일시적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의2(저작물.. 2014. 11. 25.
저작권 위반 신고로 오는 스미싱 주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소액결재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이제는 저작권법 위반을 내용으로 해서도 오네요. 아래와 같이 문자가 온다고 하니 이런 문자 받으시는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