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월 1일 "영화 상영 분야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영화 상영 시장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등 3개 영화상영관이 전체 스크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개 극장의 스크린 점유율은 09년 77.4%였던 것이 12년도에는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90%의 스크린을 3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CJ CGV,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 쇼박스, 뉴(NEW) 등)과 문화융성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일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
지난 시간에는 출판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출판권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2014/10/01 - [저작권이야기] - 출판권이란 무엇인가?(v.0.1)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출판권 이용을 위한 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개념이 설정입니다.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은 복제권과 배포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만 할 수 있을 뿐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작물을 문서 및 도화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설정을 하게 되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씁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판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출판권의 개념출판권은 작가의 글을 출판사가 책으로 펴낼 때 출판사가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인 작가가 출판사에게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제63조에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항에서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출판사가 출판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권자인 "작가"가 되구요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은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출판을 하는 자가 "출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면 저작권에 추가되는 권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추가되는 권리가 아니라 저작물을 이용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예를들어 작사가와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었지만 이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가수나 연주자가 없다면 우리가 음악을 듣고 감상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음악에 대한 저작권자는 작사가와 작곡가이지만 일반인들이 음악에 대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은 가수나 연주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수나 연주자가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음악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일정한 권리를 줍니다. 이것이 저작인접..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입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저작물의 표현이며 표현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아이디어에 해당되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알고리즘을 표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코드는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하는 이유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면 자칫 헌법적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구속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자유로운 토론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서 말하는 아이디어는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재산권의 구성요건 중에서 "공중(公衆)"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저작권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인 전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권 침해가 발생하려면 침해하는 저작물이 1) 미술저작물등이어야하고, 2)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어야하고, 3) 전시를 해야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미술저작물 등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만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만약 어문저작물을 전시하게 되면 법에서 규정하고 요건인 미술저작물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종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포함), 전시권, 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재산권입니다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1.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v.0.1)2. 저작인격권(v.0.1) 오늘은 저작재산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책을 출판할 때 작가에게 주어지는 저작권 사용료가 바로 저작재산권입니다. 작가는 출판사에 원고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출판사는 작가에게 받은 원고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책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일정금액을 작가에게 복제권과 배포권 사용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로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것입니다."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2014/08/05 - [저작권이야기] -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v.0.1)오늘 이야기는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3가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공표권공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여러사람들에게 공개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작가가 자신의 글이 아직 미완성 상태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 글을 출판사가 작가가 모르게 출판하여 공개한 경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의 종류입니다. 창작자인 저작자들은 창작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합니다. 창작활동을 통해서 아무런 경제적인 수익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창작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통해 경제적인 수익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작가는 자신의 글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과 배포할 수 있는 권리인 배포권을 출판사에게 줍니다. 출판사는 작가에게서 받은 원고를 복제하여 책을 만들고 서점에 배포하고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작가의 복제권과 배포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이와같이 저작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또한 저작..
오늘 이야기는 저작자, 저작권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작자는 글, 사진, 영상 등과 같이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저작자라고 하면 사진작가, 블로거, 일러스터와 같이 전문적으로 창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인들도 누구나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면 저작자가 됩니다. 그만큼 저작권이 생활과 밀접하다는 뜻입니다. 사진찍기 by yy kwon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재산권'이 부여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통칭하여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자에게는 별다른 등록이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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