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28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4년 1월 1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구 분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출 력전 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단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언론기관이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복제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조항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과 관련된 규정은 저작권법 제27조로 ①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②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③ 다른 언론기관이 복..
안녕하세요. ^^ 오늘은 하늘도 푸르고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도 맑고 시원하네요."정말 가을이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사보도를 하는 도중에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성당의 풍경을 방송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캐롤음악이 흘러나왔다면 원칙적으로는 캐롤 음악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사보도는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시사보도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음악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그대로 방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교육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된 교육목적으로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중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4/10/15 - [저작권 이야기] - 교과용 도서의 게재 및 수업목적상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 2-1 오늘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
서울민사지법 1992.6.5. 선고 91가합39509 제12부판결 : 항소 【판시사항】가. 국민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 귀속관계나.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취지【판결요지】가. 국민학교 교과서는 그 내용인 글과 삽화를 배열하여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삽화가 글로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어 공동저작물이 아니고 편집저작물이므로, 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더라도 이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 나. 저작권법 제93조 제3항은 손해액의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 손해를 입은 자는 그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이상을 전보받을 수 없다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저작권의 침해를 당한 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교육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25조는 크게 교육목적으로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