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중 대표적인 이용 방법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논문이나 글을 쓸 때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인용하는 논문이나 글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서 ①공표된 저작물은 ②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③정당한 범위 안에서 ④공정한 관행에 합..
지난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제정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며 별도로 등록을 하거나 저작권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 저작물의 권리자인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이와 같은 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이용허락(사용허락)" 또는 "라이선스(license)"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는 방식은 저작물의 사용범위와 조건, 그리고 사용기간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저작권자에게 받는..
서울중앙지법 2006.2.15. 선고 2005노480 판결[저작권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6.4.10.(32),1144]【판시사항】[1]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업체가 제공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HTTP 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 내지 그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노래의 음원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자신들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음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41호, 2010.12.17 제정)개정 2013.2.15(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
문화체육관광부 제2013-27호 「저작권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수수료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에 관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정 2010.11.8. 문화체육관광부 제2010-36호개정 2013.11.8. 문화체육관광부 제2013-27호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정 2008.12.23. 예규 제 9 호 개 정 2009. 9. 9. 예규 제 15호 개 정 2011. 4. 1. 예규 제 23호 개 정 2014. 3. 4. 예규 제 30호 개 정 2014. 7. 3. 예규 제 32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역별 불법저작물 단속사무소 등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경찰의 불법저작물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불법저작물 단속 사무소(이하 “지역사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