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사 건 2012다76829 저작권침해금지 등 [원 고] 피상고인 팍스 헤드, 인코포레이티드(FOX HEAD, INC.)[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 O담당변호사 OOO 외 2인[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폭스코리아 외 2인[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외 1인[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도16066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법무법인 OO[담당변호사] OO 외 2인[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저작자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그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고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라고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
이번에 읽은 책은 정철윤님의 "나는 나들과 무엇이 다른가"입니다.부제는 "나의 가치를 높이는 절대적 질문"입니다. 나는 남들과 무엇이 다른가저자정철윤 지음출판사8.0(에이트 포인트) | 2012-09-28 출간카테고리자기계발책소개“나는 남들과 무엇이 다른가”아무나 쉽게 대답할 수 없다.하지만... 이 글은 남과 다른 무엇가를 찾기 위한 위해 필요한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실제 남과 다른 나만의 것을 찾았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10가지 방법을 혁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10가지 혁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점혁명 : 자신의 강점을 찾는 것 2. 약점혁명 :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 약점의 양면성을 활용하는 것 3. 취미혁명 : 취미를 통해 강점을 찾는 것 4. 잉..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4.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 [침해금지등] 【전 문】【원 고】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OO)【피 고】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외 2인)【변론종결】2009. 4. 1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피고의 매장, 영업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신탁저작물’이라고 한다)을 공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자신의 매장에서 원고의 이 사건 신탁저작물이 담긴 CD(이하 ‘이 사건 CD’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재생하여 원고의 신탁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피고가 매장에서 재생하..
서울고법 2010.9.9. 선고 2009나53224 판결 [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0하,1532] 【판시사항】[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를 상대로 커피숍 매장에서의 공연금지를 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위 협회가 그 이름으로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다고 한 사례[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3]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CD를 구입하여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그 음악저작물 등을 배경음악으로 공연해 온 사안에서, 위..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도2202 판결 [저작권법위반][공2010상,1056] 【판시사항】[1] 구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의 의미 및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입 논술학원의 원장인 을이, 위 학원의 홍보용 책자에서 다른 유명 논술학원이 작성한 기출 논술고사 문제에 관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인용하고 비판하면서 그 출처를 “A학원 모 교재”라고만 표시한 사안에서,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구 저작권법(2006...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침해금지등][공2012상,977] 【판시사항】 [1]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 지사인 갑 주식회사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을 외국회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사안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지 않은 일부 음악저작물에 대하여는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
안녕하세요. 첫눈과 함께 시작하는 12월 1일이네요.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음악이나 영화 등을 공연하거나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CC BY[저작자 표시] 저작권법 제29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에 대해 두가지 경우를 나눠서 비영..
지난 20일 우리나라에 일시적 복제가 도입된 이래로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4807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2011년 12월 2일에 우리나라에 일시적 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일시적 복제란 램(RAM), 캐시(cache) 등과 같은 저장장치에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사라지는 복제를 말합니다. 디지털기기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인 RAM에서 일시적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일시적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의2(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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