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제 2 부판 결 사 건 2016도16031 가. 저작권법위반 나. 업무방해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2015다1017(본소), 1024(병합), 1031(병합), 1048(반소)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1.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2013. 11. 28. 2012헌마770) 【판시사항】 가.과거에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심판대상조항이 음반 제작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심판대상조항은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음원 사용 행위에 대한 것 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에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소멸함으..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08731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 서울 대표자 사장 ○○○ 2.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 3.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박△△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50633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 ○○○○○에게 2,598,300원, 원고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