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이용, Fair use, Fair dealing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공정이용으로 부르겠습니다. 공정이용 로고(Fair Use Logo)이미지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Fair_useCC BY-SA(저작자 표시, 동일조건 변경허락)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인격에 대한 권리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등이 대표적인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들이며 ..
안녕하세요.오늘은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에서 핵심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의 경우에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명령을 처리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CPU)가 있고 이러한 중앙처리장치에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명령을 처리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주메모리인 램(RAM)이 있습니다. 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나 명령어가 저장되긴하지만 데이터가 처리되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저장되며 정보처리장치의 전원을 끊으면 램에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한 미술, 건축, 사진의 전시 또는 복제"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미술저작물 등"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미술저작물 등"이라고 하며 3가지 저작물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술작품은 아시다시피 미술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소비자가 구매를 합니다. 따라서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작품을 그린 미술작가에게 있고 유형물인 그림에 대한 소유권은 그림을 그린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술작품을 구매할 때 저작권을 양도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림을 구매한 사람이 자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 CC BY[저작자 표시] 먼저 방송사업자는 KBS, MBC, SBS 등과 같이 방송을 없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송을 하려면 방송사업자는 음악, 영상, 대본, 시나리오, 자막 등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합니다. 생방송의 경우 방송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방송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고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은 사전에 녹음이나 녹화를 하고 방송 편성에 따라서 사전에 만든 방송물을 방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 녹화의 경우 방송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방송시간 전까지 녹음이나 녹..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목적과 같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하에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규정 중 하나입니다. 청각장애 국제 심벌 이 규정은 2013년 7월 16일에 새로 생긴 규정으로 길정우 의원의 대표발의(의안번호:1900506, 2012년 7월 4일 제안)로 기존에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졌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대상을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길정우 의원이 제안한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수는 26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작장애인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저작물을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 중 하나입니다. 저작자 : Christophe MOUSTIER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14/10/06 - [저작권 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3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분"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해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각 장애인을..
대법원 2013.4.26. 선고 2010다79923 판결[저작인격권침해정지][공2013상,915] 【판시사항】[1]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저작물에 관하여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 변경에 동의하였는지와 동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2]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갑 등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작성한 원고(원고) 등으로 교과서를 제작한 을 주식회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의 일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학교 입학시험, 검정시험 등의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이용(복제·배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CC BY[저작자 표시] 아시다시피 시험은 그 특성상 출제되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시험문제의 출제에는 다양한 저작물들이 부분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법에서는 시험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28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4년 1월 1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구 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전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에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은 인류가 만들어낸 소중한 지식들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다양하고 수많은 지식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거의 지식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식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후대에 전승함으로써 지식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이 갖는 역할과 공익성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도서관, 저작자 : Dr. Marcus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