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저작권법위반][공1999.5.1.(81),815]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권리침해 태양인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에 '배포'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3] 저작권자가 그의 동의 없이 발행된 책자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6월이 경과하였으나 그 이후의 복제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위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
저작권침해금지등[서울중앙지법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 항소]【판시사항】[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침해지법) [2]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저작물도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고, 중국 내에서 저자와 출판위탁계약을 맺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자로부터 해외 번역·출판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 [3] 서적의 저작재산권자가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 및 외국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
우연히 보게 된 멋진 연설 영상입니다.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한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대 법 원제 2 부판 결 사 건 2016도16031 가. 저작권법위반 나. 업무방해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2015다1017(본소), 1024(병합), 1031(병합), 1048(반소)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1.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of September 9, 1886, completed at PARIS on May 4, 1896, revised at BERLIN on November 13, 1908, completed at BERNE on March 20, 1914, revised at ROME on June 2, 1928, at BRUSSELS on June 26, 1948, at STOCKHOLM on July 14, 1967, and at PARIS on July 24, 1971, and amended on September 28, 1979TABLE OF CONTENTS 1Article 1:Establishm..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2013. 11. 28. 2012헌마770) 【판시사항】 가.과거에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심판대상조항이 음반 제작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심판대상조항은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음원 사용 행위에 대한 것 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에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소멸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