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08731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 서울 대표자 사장 ○○○ 2.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 3.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박△△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50633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 ○○○○○에게 2,598,300원, 원고 주식회사 ●●●●..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국내도서저자 : 유자와 쓰요시 / 정세영역출판 : 한빛비즈 2016.10.10상세보기 리디북스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책. 과연 400억원의 빚을 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400억원의 빚을 갚아 나갔는지 궁금한게 이 책을 선택한 이유이다. 내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400억의 빚을 진 회사(유사와, 요식업)를 아들(유자와 쓰오시, 저자)이 물려받아 회사의 빚을 청산해가는 이야기이다. 스토리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유자와 쓰오시가 이 역경을 해쳐나가기 위해 가졌던 생각들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 중에서 꼭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제정신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특히 집에 아이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 때..
춘천지방법원에서 만든 임대차(전세, 월세)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2016년을 맞아 방 청소하다가 전에 쓰던 포고플러그 모바일이 있더군요. archlinux 설치해서 잠깐 놀았었던 기억은 나는데 초기화를 시켜서 다시 순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구입 당시에는 자료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많이 사용이 안되는지 최근자료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USB를 이용해서 초기화 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1. USB를 FAT32로 포맷하기 USB를 FAT32로 포맷하세요. 2. USB 드라이브의 이름을 "rootfs'로 변경하기 USB 드라이브의 이름을 "rootfs"로 변경하세요. 3. 그 다음 빈 폴더를 만드는데 폴더 이름은 "revert"로 하세요. USB를 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4. USB를 포고플러그에 꼽고 전원을 연결하면..
2015년 가장 감명깊게 들었던 노래입니다. 아델의 Hello!
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도1441 판결[관세법위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1] 피고인이, 일본 회사가 제작한 닌텐도 디에스(DS) 게임기와 불법복제 게임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여 불법복제 게임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국산 모드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물품이 피해자 회사가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구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2] 구 관세법상 추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적법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1] 구 관세법(2010. 12. 3..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 2012도13748 저작권법위반방조피 고 인 : 피고인상 고 인 : 검사원 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판 결 선 고 : 2015. 3. 12.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서울지법 2003. 8. 19. 자 2003카합1713 결정[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3.10.10.(2),298] 【판시사항】인터넷홈페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정보 등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9831, 판결] 【판시사항】[1]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게임 부문 대표인 피고인 乙이 특정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포털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내용과 달리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에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물의 ‘구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