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입니다.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아야만 하는 저작물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우리나라의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 법령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 고시, 공고, 훈령 등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3. 법원의..
오늘 할 얘기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어떤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를 받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저작물"입니다. 즉, 창작자가 작성한 창작물이 저작물이어야 하며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저작권법의 저작물에 대한 정의규정에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정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규정의 내용에 부합하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 ..
오늘 이야기는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opyright Symbols by MikeBlogs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이 발생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사진, 영상, 음악, 글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공유저작물이 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창작자)가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70년입니다. 보통 저작자 사후 70년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2010년 10월 10일 저작자가 사망했다면 저작자가 만든 저작물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80년 12월 31일까지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이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30년부터 시작해서 저작..
회사원 A씨. 퇴근하는 길에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누구한테 온 편지일까 설레는 마음에 열어봤는데 편지의 내용은 A씨를 당황하게 했다. OO 법무법인에서 온 내용증명으로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이미지 업체의 이미지가 A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무단 복제, 게재되었으니 이를 삭제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A씨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고 저작권자 표시도 없었던 이미지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것이 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저작권의 발생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인 권리는 등록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4일 "문화융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제도 개선" 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 발의안(2013.7.18), 윤관석 의원(2013.7.12) 발의안, 이군현 의원(2013.7.22) 발의안 등 3개의 저작권법이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게 저작권법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 3개 개정 저작권법안 들은 권리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권리보호는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정이용과 자유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용 음반 보상 체계 정상화 첫째, 음반 공연 보상 체계를 정상화한다.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o 사 건 2011도7156 저작권법위반o 피 고 인 정○○ (000000-0000000), ○○o 상 고 인 검사o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1노691 판결o 판 결 선 고 2012. 9. 27. 상고를 기각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이 2010. 4. 14. ‘○○○’ 사이트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와 같은 날부터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 ○○○○이 제공하는 일반서비스 콘텐츠 에 대한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권을 ’ 부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영화가 2010. 4. 29.부터 ‘○○○’ 사이트에 ‘제휴컨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