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저작물 복제ㆍ전송이용 보상금」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28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4년 1월 1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구 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전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저작권 법령자료
2015. 1. 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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